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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의대 증원 하면 의료체계 망가질 것...1년 유예가 ‘정답’”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이 의료체계를 망쳤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 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며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7 21:18:01

    “지금 의대 증원 하면 의료체계 망가질 것...1년 유예가 ‘정답’”
  • ‘中企 죽이는 법?’ 중대재해법, 여야 협상 불발에 27일부터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25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두고 협상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의 경우 법안 유예를 기대했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중소기업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주에 부담이 되는 법안 통과에 대해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다. 반면 민주노총은 법안 유예 시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기도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기업 10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50인(억)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87%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27일까지 준비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2024.01.25 17:28:38

    ‘中企 죽이는 법?’ 중대재해법, 여야 협상 불발에 27일부터 적용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기업, 법 적용 준비 한계”

    내년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령이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적용에 대한 준비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추진하고,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4 10:13:23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기업, 법 적용 준비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