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통령실·국민의힘 3일 고위협의회서 법 개정 추진키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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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령이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적용에 대한 준비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추진하고,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