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야 국회 본회의서 합의 끝내 불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확정

(한경DB)
(한경DB)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25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두고 협상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의 경우 법안 유예를 기대했으나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중소기업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주에 부담이 되는 법안 통과에 대해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다. 반면 민주노총은 법안 유예 시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기업 10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50인(억)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87%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27일까지 준비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