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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시장 왜곡 vs 부자 감세”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안 중 유력한 내용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로 보인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20억∼30억 선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늘어났고, 세금 부담은 높아졌다. 세금을 피하려

    2023.12.09 11:26:12

    다음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시장 왜곡 vs 부자 감세”
  • 상속세 폐지 논쟁 재점화...기업 국내 유턴 동인이 될까

    국내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과도한 세율로 기업 존폐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의 권유로 다시 국내로 유턴한 기업들이 다시 국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속세의 현황을 짚어봤다. 정부가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유턴 기업’이 늘어야 국내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유턴 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현행 ‘5년 100% 감면에 추가 2년 50% 감면’에서 앞으로 ‘7년 100% 감면에 추가 3년 50% 감면’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세분류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 17일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재산세 75%를 감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기업의 유턴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 오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 오너에게 마냥 매력적인 곳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오너가 배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각종 형사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세금도 문제다.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부담도 중요하지만, 기업 오너에게는 상속세가 훨씬 중요하다. 특히, 상속세는 ‘소득’이 아니라 상속재산, 즉 자산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중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

    2023.10.01 07:00:07

    상속세 폐지 논쟁 재점화...기업 국내 유턴 동인이 될까
  • 식지않는 논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이용우 "비과세 한도제도 도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최근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몇가지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신혼부부 'Tax credit'(비과세 한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취득세 등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자료출처 = 이용우 의원 블로그]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혼, 출생률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조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이 부유층 가구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1억5000만원 이상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1000만원의 감세혜택으로 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통계청의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혼인 연령에 도래한 5060세대 중 결혼자금 약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30% 정도에 그친다”며 “취약계층 보호,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목표가 되어야 할 감세정책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를 부여)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약 1000만원~2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구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2023.08.11 10:28:05

    식지않는 논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이용우 "비과세 한도제도 도입해야"
  • 세법개정 핫이슈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거두려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포함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산·결혼 지원책’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7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다수 담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그 중 출산·결혼 지원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다. 자녀 결혼 1회에 한해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 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 원 한도는 2014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혼자금의 범위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다.허시원 법무법

    2023.07.23 06:00:05

    세법개정 핫이슈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거두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