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최근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몇가지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신혼부부 'Tax credit'(비과세 한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취득세 등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식지않는 논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이용우 "비과세 한도제도 도입해야"
식지않는 논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이용우 "비과세 한도제도 도입해야"
[자료출처 = 이용우 의원 블로그]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혼, 출생률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조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이 부유층 가구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1억5000만원 이상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1000만원의 감세혜택으로 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통계청의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혼인 연령에 도래한 5060세대 중 결혼자금 약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30% 정도에 그친다”며 “취약계층 보호,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목표가 되어야 할 감세정책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를 부여)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약 1000만원~2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구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Tax credit 제도가 정부의 안보다는 결혼,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제도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의 대물림’ 과 관련된 우려도 잘 알고 있지만, 어차피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이전될 자산이라면 한계소비성향이 강한 자식세대에게 먼저 이전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메꿔야 할지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