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부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기식 청장은 지난 2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뿐만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체육·예술요원 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는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 혜택은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체육·예술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체복무 형태지만 일반 입대 남성과 비교하면 군 면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꾸준히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놓고 꾸준한 갑론을박이 이어져왔다.
그동안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됐다.
이 가운데 '체육·예술요원'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며 폐지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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