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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논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이용우 "비과세 한도제도 도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최근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몇가지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신혼부부 'Tax credit'(비과세 한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취득세 등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자료출처 = 이용우 의원 블로그]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혼, 출생률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조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이 부유층 가구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1억5000만원 이상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1000만원의 감세혜택으로 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통계청의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혼인 연령에 도래한 5060세대 중 결혼자금 약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30% 정도에 그친다”며 “취약계층 보호,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목표가 되어야 할 감세정책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를 부여)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약 1000만원~2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구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2023.08.11 10:28:05

    식지않는 논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이용우 "비과세 한도제도 도입해야"
  • 말 많던 '결혼자금 증여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정부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할 방침이다.우선 ‘10년간 5000만원’인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늘린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기재부는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000만 원인데, 상증법을 개정해 혼인의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셈이다. 즉, 만약 자녀에게 10년 내에 5000만원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이 밖에도 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늘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따라서 올해 58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이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내년 104만 가구 총 1조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07.27 17:16:33

    말 많던 '결혼자금 증여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 혼수용품·축의금, 증여세 내야 할까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녀가 결혼할 때 비과세되는 증여 자산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과연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무엇일까.CASE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혼수용품이나 지인들로부터 받는 축의금과 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주의해 할 점은 없을까요.Answer‘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나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제4호). 따라서 질의자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혼수용품이나 축의금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위 규정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나 축의금에 한정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축의금의 경우 부모와 자녀 중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우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 09. 12.).축의금과 관련해서 법원은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돼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2023.07.25 11:00:33

    혼수용품·축의금, 증여세 내야 할까
  •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있으려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포함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산·결혼 지원책’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서울에 20평(66m²)대 아파트 전셋값 마련에만 2억~3억 원에 달합니다. 물가도, 집값도 10년,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겐 그 돈이 다 빚인데 부모가 그 정도도 도와주면 안 되나요?” -63세 A씨“정부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에 한도를 두겠지만, 자칫 부자들의 감세로 이어질까 봐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로 결혼과 출산에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29세 B씨7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다수 담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의 대책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출산·결혼 지원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다.자녀 결혼 1회에 한해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 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

    2023.07.25 10:59:10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있으려면
  • 세법개정 핫이슈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거두려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포함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산·결혼 지원책’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7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다수 담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그 중 출산·결혼 지원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다. 자녀 결혼 1회에 한해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 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 원 한도는 2014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혼자금의 범위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다.허시원 법무법

    2023.07.23 06:00:05

    세법개정 핫이슈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거두려면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금수저 유리' 비판도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책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정부가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합산 1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5000만원 이상으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출산 완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자칫 해당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에게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차관은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5:43:36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금수저 유리' 비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