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출산 완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자칫 해당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에게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차관은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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