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책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금수저 유리' 비판도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정부가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합산 1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5000만원 이상으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출산 완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자칫 해당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에게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차관은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