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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공백에 "안타까운 사망 증가해"…의료계 "전공의 사직과 무관"

    전공의 이탈에 의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그 여파로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도 속출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진료보조(PA) 간호사 양성 교육에 들어간다. 한편 의료계는 전공의 이탈을 부른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정부는 진료보조 간호사들이 의사의 일부 진료업무를 수행하도록 역량을 높이겠단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을 시범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새로 배치될 예정인 PA 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PA 간호사, 그리고 이들의 교육 담당 간호사 등이다.이후엔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한다.‘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가 각 사망 사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할 순 없다. 그러나 의정 갈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는 중이다.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더 따져봐야 하지만, 환자들 사이에선 ‘응급실 뺑뺑이’가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실례로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근처 지역 병원 6곳에 약 10번 연락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A씨는 당일 오후 5시 반쯤에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각종 검사를 거쳐

    2024.04.18 15:01:30

    의료 공백에 "안타까운 사망 증가해"…의료계 "전공의 사직과 무관"
  • 전공의 공백에···서울대 의대 교수 41% "주 80시간 근무"

    서울대 의대 교수 41%가 최근 의료 공백 사태로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수들은 두 달째 병원을 비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제4차 비상총회를 열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시간과 피로도 설문조사'를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수들의 40.6%는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0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은 16.0%나 됐다. 주 52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교수는 8.3%에 불과했다.'24시간 근무 후 다음 날 주간 휴게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수는 364명이나 됐다. 임상교수 상당수는 당직을 선 다음 날에도 주간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보장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75명에 그쳤다.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측정한 결과 교수들의 52.3%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89.2%는 우울증이 의심됐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비대위는 "이날 총회에서 서울의대 비대위의 활동 보고와 현재까지 정황을 공유했다"며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서울대 의대 및 병원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수집하겠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7 12:09:25

    전공의 공백에···서울대 의대 교수 41% "주 80시간 근무"
  • 의료공백에 신난 '굿닥·닥터나우'···이용건수 6배 뛰었다

    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뒤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6배 이상 증가했다.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는 15만5599건, 일평균 5020건이었다.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셈이다.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 1을 넘었다.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중소병원·의원으로 환자가 몰리자 일부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 수요도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기존에 편의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조건이 안 돼 못 받았던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확대 이후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이 회장은 "병원급에서 문의가 많았고 병원과 플랫폼 간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지만, 실제 추가 제휴로 연결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지난달 20일 복지부가 의료기관

    2024.04.10 15:40:42

    의료공백에 신난 '굿닥·닥터나우'···이용건수 6배 뛰었다
  • 군의관·공보의도 오늘부터 투입···사직 전공의 공백 메운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들이 13일부터 진료에 들어간다.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 포함)은 이날부터 진료에 들어간다. 이들은 각 병원에 파견되고 12일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정통령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병원마다, 진료과목마다 전공의들의 이탈 정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그리고 그 병원에서 수련한 경험에 따라 전공의들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권, 각 의대 비대위와 '국민 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13 08:23:34

    군의관·공보의도 오늘부터 투입···사직 전공의 공백 메운다
  • 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가능해진다

    전공의 이탈에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특히 간호사들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게 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07 15:32:26

    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가능해진다
  • 오늘부터 '의사' 역할 '간호사'가 대체···단 ‘수면마취·사망진단’ 등 업무 제외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의 협의를 통해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의료기관장은 근로기준법도 준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하는 척수마취 시술 등이 있다.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을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

    2024.02.27 16:20:47

    오늘부터 '의사' 역할 '간호사'가 대체···단 ‘수면마취·사망진단’ 등 업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