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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 하지 말고, 아이 출생신고 시 친부 칸 비워둬라’ 대출이 뭐길래

    ‘혼인신고 하지 말고, 아이 출생신고 시 친부 칸은 비워둬라’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꿀팁’이다. 지난 1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서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최저 1%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조건이 따라 붙자 우회 방법들의 일환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부부들이 늘었다. 한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더라도 대출 신청대상이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경우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한다. 정책의 흐름이 이러하자 스스로 미혼부·모를 자처해 소득요건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대출 금리 산정 시에 적용되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에 대한 불만도 크다. 소득 구간에 따라 연 1.6%에서 3.3%까지 금리가 움직이는데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1.6~1.85%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2000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1.95%부터 시작이라 사실상 1%대 금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1억~1억3000만원 이하는 3~3.3%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 정책에 ‘소득 조건’을 두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맞벌이 인구가 늘어나 출생가구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0세 미만 평균 연봉 2400만원대, 30대는 4200만원대이다. 금리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뒷받침한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2024.03.15 17:12:50

    ‘혼인신고 하지 말고, 아이 출생신고 시 친부 칸 비워둬라’ 대출이 뭐길래
  • 신생아 특례대출 인기에 ‘9억원 이하’ 수도권 새 아파트 주목 받아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장에 나오며 젊은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신규분양 단지 중 분양가가 9억원 이하면서, 택지지구에 들어서거나 도시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27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아파트 거래량 중 30대 매수 비중이 26.6%를 차지해 25.8%를 기록한 40대를 웃돌았다. 2019년 이후 30대의 연간 매수 비중이 4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이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등 주택 매수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도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올해 1월 29일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2조4765억원이 접수되면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소득, 대출기간, 우대금리에 따라 연 1.6∼3.3% 금리가 적용된다.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받은 새 아파트에 대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인 만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금

    2024.02.27 10:59:20

    신생아 특례대출 인기에 ‘9억원 이하’ 수도권 새 아파트 주목 받아
  • 신생아 특례대출, 일주일만에 대출규모 2.5조원 몰렸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지 일주일 만에 약 1만 건, 2.5조 원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개시한 특례 대출에 지난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 원의 금액이 몰렸다고 전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전셋집을 구하고 싶다면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2조 94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 3820억 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을 용도별로 집계한 통계에서는 대환 용도가 6069건, 1조 606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 뒤를 이어 신규 주택 구입 용도가 1519건, 4884억 원을 기록했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대환 용도가 1253건, 22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 1608억 원이다.지원 대상 요건은 두 대출 모두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는 동일하지만 순자산 한도가 다르다. 요건을 갖추면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1.6~3.3%의 우대 금리를 5년간 적용해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1~3.0%로 4년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신청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는 작년부터 기다린 사람들이 몰려 대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기 없이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

    2024.02.07 10:06:34

    신생아 특례대출, 일주일만에 대출규모 2.5조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