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영상.
주택도시보증공사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영상.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지 일주일 만에 약 1만 건, 2.5조 원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개시한 특례 대출에 지난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 원의 금액이 몰렸다고 전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전셋집을 구하고 싶다면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2조 94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 3820억 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을 용도별로 집계한 통계에서는 대환 용도가 6069건, 1조 606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 뒤를 이어 신규 주택 구입 용도가 1519건, 4884억 원을 기록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대환 용도가 1253건, 22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 1608억 원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두 대출 모두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는 동일하지만 순자산 한도가 다르다. 요건을 갖추면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1.6~3.3%의 우대 금리를 5년간 적용해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1~3.0%로 4년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신청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는 작년부터 기다린 사람들이 몰려 대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기 없이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