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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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 말고, 아이 출생신고 시 친부 칸은 비워둬라’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꿀팁’이다.

지난 1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서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최저 1%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조건이 따라 붙자 우회 방법들의 일환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부부들이 늘었다.

한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더라도 대출 신청대상이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경우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한다. 정책의 흐름이 이러하자 스스로 미혼부·모를 자처해 소득요건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대출 금리 산정 시에 적용되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에 대한 불만도 크다. 소득 구간에 따라 연 1.6%에서 3.3%까지 금리가 움직이는데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1.6~1.85%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2000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1.95%부터 시작이라 사실상 1%대 금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1억~1억3000만원 이하는 3~3.3%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 정책에 ‘소득 조건’을 두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맞벌이 인구가 늘어나 출생가구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0세 미만 평균 연봉 2400만원대, 30대는 4200만원대이다. 금리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뒷받침한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