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의 전자부품상 김갑남은 1996년 3월 10일 전자부품 수입업자이을동으로부터 1억원어치의 전자부품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같은날 액면 금1억원, 발행인 김갑남, 수취인 이을동,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지급인 X은행, 발행일자가 1996년 5월 1일로 된 수표를발행하여 지급하였다.당시 양자간에는 김갑남이 약속어음 대신 수표를 발행해 주되 발행일자를 자금여유가 생기는 때인 1996년 5월 1일로 하기로 했다. 또이에 대해 이을동은 위 발행일자까지는 수표를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을동은 위 약속을 무시하고1996년 4월 10일 X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발행일자를 실제로 발행한 날보다 이후의 날로 기재한 수표도 유효한가.실무상 수표상의 발행일자를 실제 발행일보다 후일의 일자로 기재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를 선일자수표(先日字手票) 또는 연수표(延手票)라 한다. 수표법은 선일자수표를 유효한것으로 취급하고 있고, 수표의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보통의 수표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김갑남이 발행한수표는 선일자수표로서 유효한 수표라고 할 수 있다.▶ 선일자수표를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선일자수표는 발행 당시에는 은행에 자금이 없으나 수표에 기재한발행일까지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예견되는 때, 또는 자금은있으나 지급은행에 지급할 이자를 경감하기 위한 경우등에 이용된다. 즉 실제의 발행일로부터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까지의 기간에 단기신용증권으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선일자수표의 소지인(이을동)은 지급기일 이전에 수표를 지급제시할 수 있는가.선일자수표는 보통의 수표와 동일하므로 최종소지인인 이을동은 언제라도 수표를 X은행에 보여주고(제시하고)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이를 「수표의 일람출급성(一覽出給性)」이라고 한다).왜냐하면 만일 선일자수표의 경우에 발행일자 이전의 지급제시를금지한다면, 그것은 일람출급성이라는 수표의 특성에 위반되고 지급증권인 수표를 신용증권인 어음과 같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표제도의 본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선일자수표가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제시된 경우 이를 결제하지 못한 발행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앞의 경우처럼 최종소지인인 이을동이 선일자수표를 발행일자 도래전에 지급제시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지급인인 X 은행은 이에 대하여 지급하면 그 경제적 효과를 발행인인 김갑남에게 돌릴 수 있다(수표법 제28조 2항 ). 따라서 발행인인 김갑남은 이을동이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제시한 선일자수표를 수표자금의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통의 수표를 부도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고 또 은행거래정지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갑남은 발행일자 이전에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사전에 지급제시한 이을동에게 수표 부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선일자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수표에 기재한 발행일자 이전에는 이를 지급제시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약이 유효한가 여부에 관하여 (1) 수표법 제28조 제2항처럼 수표의 일람출급성을 철저하게 하려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약은 무효라는 견해도 있으나 (2) 이러한 특약은 발행인의 자금형편상 지급제시의 유예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어음외의 합의에 불과하고 당사자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이로써 수표법 제28조 2항의 강행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하다는 견해가 우리나라의 통설이다.이러한 통설의 입장에 의한다면, 김갑남은 이을동이 위 특약을 어기고 수표상의 발행일자 이전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경우 이을동에 대하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