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전기면도기) 82.3%(커피메이커) 77.4%(토스터).지난해 한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외국산 제품의 수입침투도를나타내는 수치다. 외국산 가전제품이 국내의 해당제품시장을 거의독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기면도기는 86.6%(93년)1백%(94년)로 외국산이 국산을 시장에서 대부분 축출했음을 알 수있다. 국내 전기면도기제조업체가 영세하고 그나마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방식)으로 전량 수출되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수입제품이 안방을차지한 경우는 이들 소비재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재는 말할 것도 없고 농축산물도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나 「메이드 인 저팬」,「메이드 인 차이나」에 자리를 내준지 오래다.물론 외국산 제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을 줄여라』,『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감성적이고 즉자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소비자입장에서도 값싸고 질좋은외국제품을 사용하는게 유리할 때가 있다. 값싼 원자재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에 마냥 애국심을 요구할 수도 없다. 더구나 WTO(세계무역기구)발족으로 자유화 개방화가 국제경제의 키워드로 등장한 마당에 수입을 막을 명분도 없다. 그러나 외국제품이 국내산업, 특히자금과 정보면에서 취약한 중소업체를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을 방관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궁즉통이라고 WTO체제에서도 해결책은찾을 수 있다. 우선 불공정무역거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반덤핑제도가 있다. 그다음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세이프가드조항도 유력한 수단이다. 이들은 WTO에서도 인정하는 조치다. 이밖에도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수입품에 대한 보호장치로 기능하고 있다.통산부산하 무역위원회가 이들 제도를 무기로 외국물품의 수입급증과 이에 따른 국내취약산업의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장을포함,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및 구제건의 △불공정 수출입행위조사 △국제무역제도 및 분쟁 사례 연구 등을 담당한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캐나다의국제무역심사위원회(CITT), EU의 집행위원회(DG1-C) 등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현재 국내 반덤핑제도는 선진국과는 달리 사양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신제품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덤핑 제소자도 대기업보다는 중소업체나 중소기업연합체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중소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는 특성을 보여준다.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중순 일본 및 미국산 리튬 1차전지에 대해 5.25~49.6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했다. 반덤핑관세를부과받은 외국업체는 미국 듀라셀(5.25~19.86%) 일본산요(21.52~34.13%) 마쓰시타(7.89~49.69%) 등이었다. 이 조치는무역위원회가 국내 리튬1차전지 생산업체인 (주)테크라프의 제소에따라 덤핑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업체들이 덤핑으로 물건을 들여옴으로써 국내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현재 리튬1차전지 이외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정제인산 소다회 PS인쇄판 염화콜린 등 7개 품목에 달한다.◆ 기업경영에 마냥 애국심 요구 ‘무리’세이프가드제도는 특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산제품을 수입제한하는 장치다. WTO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WTO에 통보한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은 고추장이 있다. 이 조치는 99년말까지 유효하다. 고추장을 국내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관세는 40%. 다만 이것도 외회획득 목적 즉 재가공수출 등의 목적에 한정된다. 국내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최고7백%의 관세를 부과한다.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셈이다. 고추장같은 일반적 세이프가드제도 외에 「잠정적 세이프가드」제도도 있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 적용되는데 중국이나 동남아로부터 값싼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섬유산업 보호장치로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WTO는 잠정적 세이프가드제도의 적용 품목을 10년안에 철회하도록 요구하고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3, 4항에 따라 도입된 수입선다변화제도도 국내산업계를 보호하는 장치. 이 제도는 특정국가에서 수입하는제품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지정, 이 품목에대해서만은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다. 81년 9백24개를 지정한 이래 지난해말 현재 1백27개품목이 남아 있다. 그러나국내 유치산업과 기간산업의 보호장치였던 이 제도는 새로운 무역환경아래서 그 기능을 상실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대표적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지목하고 해제 또는폐기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일본은 한일국교수립 이후 1천억 달러에달하는 대일무역적자를 의식해서 문제를 삼지 않다가 지난해부터본격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오고 있다.정부도 WTO출범과 국내물가안정을 이유로 99년말까지는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당시 박재윤 장관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대일무역적자로 불가피하게 시행돼 왔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업계도 이제도 폐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품목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폐지시기도 최대한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들 보호장치가 국내산업을 보호하는데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피해를 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한다. 수입선다변화 조치만 하더라도 경쟁제한적 요소로 장기적으로는 국내업체들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개방화 자율화라는 국제무역질서의 대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기업 스스로도 체질을 강화하고 정부도 고금리 고물류비 고행정규제비 등을 줄이는 것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쌀, 자급자족 안된다지난해 8월 16일 부산항. 중국 양자강 유역에서 재배된 식용쌀이UR협정의 최소시장접근(MMA)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국내에 상륙했다. 전체 수입물량 7만1천2백60t중 1차분 1만1천3백t이 도착한 것이다. 이는 국내 소비량의 1.25%에 해당된다. 식용쌀은 결코 들여오지 않겠다는 정부약속이 불과 2년만에 뒤집어진 것이다. 200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4%인 22만7천t이 수입될 전망이다.쌀만 개방된 것이 아니다. 올해부터 돼지고기 갈치 멸치 등이 수입자유화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자유화율은 지난해 95.1%에서 98.7%로높아졌다. 정부는 2004년까지는 쌀관련 제품도 시장을 개방하여 시장자유화율을 1백%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매년 농축산물 수입액도 지난 95년부터 급증했다. 95년1백5억달러, 96년에는 1백20여억 달러어치를 외국에서 들여왔다.이같은 수입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농축산물 수입액의 급증과 함께 식량자급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곡물자급률은 30%미만이고 쌀재배면적도 계속해서감소하는 추세다. 예를 들면 쌀 재배면적은 87년 1백26만2천ha에서95년 1백5만6천ha로 줄어들었다. 2004년에는 84만ha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 경제 종교 등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는 국제곡물시장에 우리의 먹거리를 의존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