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혹은 통신판매라 하면 제대로 된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에 비하여 무언가 어색한 느낌이 들고 소비자에게 필요없는 물건을 강매하거나 별 볼일 없는 물건을 팸플릿만 그럴듯하게만들어 속여서 파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 얼마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피라미드판매가 방문판매의 일종이었다는점이 이러한 방문판매의 부정적인 인상을 심화시키는데 일조했다.그러나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방문판매나 통신판매는총판 도매상 소매상이라는 여러 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유통구조에 비해 물류비용·인건비 등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판매방식이란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아주어야 할 점도적지 아니하다.따라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제품에 관하여 소비자를속이는 기만적인 행위를 하거나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조직원들에 대하여 지나친 허욕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직원들을 착취하는 행태들이 제대로 규제될 수만 있다면 방문판매나 통신판매라고 하여 그리 경원시할 판매방법은 아니라 할 것이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할 때 지켜야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판매나 통신판매에 수반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극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률은 방문판매업자나 통신판매업자들에게 주소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제품 판매시 계약서(또는 상품인도서) 등 문서를 교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기간내에 소비자의 무조건적인 주문 철회권을 인정하며, 주문 철회기간 이후에 계약이 해제된경우 소비자가 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있다.방문판매나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업자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므로 나중에 그 물품을 반품하려 하거나 사후서비스를 요구하려 하면 업자의 주소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판매물품의 종류 및 그 조건을 명확히 해두어야만 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방문판매나 통신판매되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 소비자가 가지는 권리를 통지하여 주는 방법으로 계약서(또는 상품인도서)의 교부를강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판매원의 상술에 말려들어가 필요없는물건을 구매하는 충동구매의 경우 혹은 실제로 배달된 물건이 샘플이나 팸플릿을 보고 소비자가 기대하였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일정기간내에는 구매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규정을 두고 있다.이러한 방문판매법의 취지는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에 적용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방문판매업자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서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건전한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 문화를 정립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판단된다.현실적으로 방문판매의 실태를 보면 제품의 우월성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 보다는 판매원 개개인의 화술에 의존하고, 제품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기보다 판매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려는 등 불합리한 판매행태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법률상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철회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방문판매원이 판매 즉시 그 물품의 포장을 훼손하여 반품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태 등도 적지않게 발견되고 있다. 방문판매는 일반유통보다 확실히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원하는 물품을 적절하게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영업을 추진하여 나간다면 보다 성숙한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 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매문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도 소비자의 보호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는 부분을 개선하여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가 지니는경제적 우월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