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8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가고 보험금 지급기준은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내용을 골자로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 보험료가 조정된다. 지난 97년 자동차보험 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대인 대물 차량 등 담보종목별로, 또 각 차종별로 기본보험료를 바꿀 필요성이 생겼다. 지난해 흑자가 났다는 점에서 다소내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선 3~5% 정도 인하요인이 생겼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수지개선에 따른 인하요인과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로 인한지출증가 요인을 따져 보험료를 내리는 폭이 결정된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기는 지난 81년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둘째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 제한폭이 넓어진다.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자동차보험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가격경쟁요소는 가입자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선택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보험당국은 범위요율 폭을 현재보다 2배 정도 넓힐 작정이다. 개인용의 경우 상하 3%, 업무용은 상하 5%, 영업용은 상하 10% 범위안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보인다.범위요율폭만 넓어지는게 아니다. 운전자의 연령 성별 차종 등에따라서도 차등적용할 수 있게 제도를 뜯어 고친다는게 당국의 방침이다. 현재 3개 군으로 구분돼 있는 연령별 요율과 남녀 성별에 따른 구분 그리고 68개로 나뉘어 있는 차종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용하면 무려 1만4천6백개의 구분요소가 생긴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만큼 보험료 차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한다는 점이다. 현행 보험금지급기준은 법원 판결의 평균 62.5%에 그친다는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이는 피해자가 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소송으로이어지고 변호사비용 등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신을 빚는 요인중의하나이기도 했다.이같은 점을 감안해 보험당국은 보험가입자의 추가부담이 생기지않는 범위내에서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현재 방안대로라면 법원 판결의 약 68%선으로 오를 것이 예상된다.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 보상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행 보험에든 차량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던 것을 운전중은 물론 보행중이거나 다른차량에 타고 있다가 피해를 입어도 보험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자기신체 사고시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커진다. 현행 자기신체 사고의 보상금 수준은 책임보험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책임보험에서1급 부상시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자기신체 사고시에는고작 6백만원에 불과하다. 7급 부상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에선2백50만원을 주나 자손부문에선 2백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상 자기신체상해담보상의 불형평을고치기 위해 자기신체 상해배상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