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이맘때면 항상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게 있다. 연말정산이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쌍커풀 수술, 보톡스 주사, 보약 구입 등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등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연말정산 시 달라진 점을 짚어본다.우선 2008년에 비해 세율이 구간별로 1~2% 낮아졌다. 과표 구간 1200만 원 이하는 6%로 2%포인트, 1200만~4600만 원은 16%로 1%포인트, 8800만 원 이하는 25%로 1%포인트 각각 인하됐다. 반면 8800만 원 초과의 경우에만 35%가 그대로 유지됐다.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시기적으로 더 빨리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봉 3000만 원의 직장인으로서 각종 공제를 감안한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이라면 2008년에 비해 올해 산출 세액은 27만 원이 낮아지게 된다.또 올해부터는 가족에 대한 공제 금액이 1인당 15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08년엔 1인당 100만 원이었다. 4인 가족을 중심으로 작년에 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올해에는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나이 기준이 일부 조정됐다.지난해에는 부양가족의 경우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도 크게 확대됐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 한도가 없다.또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쌍꺼풀 수술, 보톡스 주사, 보약 구입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교육비 공제 금액의 한도도 달라졌다. 올해부터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고생 자녀들의 교복 구입비 중 1인당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 판매처로부터 해당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둬야 한다.본인이나 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가 넘은 금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65세가 되지 않은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했다. 가족 구성원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그 사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로 공제될 수 있다.또한 대표적 절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쳐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그러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또한 경로 우대자 공제를 작년에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만 70세로 강화됐고 공제 금액도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다.이와 함께 상환 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는 1500만 원으로 확대됐고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100%에서 80%로 인하됐다.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김선명 기자 kim069@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