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과 발표에도 집단소송 등 ‘산 넘어 산’…개혁 핵심 법안은 표류

4만여 명의 피해자를 낸 동양 사태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소송 등으로 번질 기세다. 동양증권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다른 계열사들도 하나 둘 매각되는 가운데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진 피해자들은 여전히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 총 1조7000여억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놓고 정부·증권사·투자자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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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그로부터 10개월. 배상에 관한 중요한 고비들을 넘겼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4만여 명의 투자자들은 그날의 기억이 상흔으로 남아 있다. 동양그룹이 주요 계열사의 법정 관리를 신청했던 지난해 9월 31일 시장 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속사정을 모르는 개인들은 추석을 보내고 나서 날벼락을 맞았다. 과거 금융 사건과 달리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이들은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였다. 증권업계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유치 1위였던 동양증권의 ‘창구 입심’과 7~8% 이자율의 ‘달콤한 유혹’이 빚어낸 결과였다. 오랜 고객들 대상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판매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충격이 두 배였다고 말한다.


피해자 단체, “불완전 판매 아닌 사기 판매”
김윤경(가명·34) 씨도 사건 발생 1주일 전 7000만 원을 투자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받은 김 씨는 “CMA에 돈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좋은 상품이 있으니 잠시만 옮겨 놓으라”는 권유에 덜컥 CP에 투자했다. 그는 “CP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한 것이다. 전화로 접수해 사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위험한 상품인지 몰랐느냐는 질문에 “평소 주식 투자도 하지 않는 걸 직원도 잘 알고 있었고 재차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한 것”이라며 “그 말만 믿은 나를 원망한다”고 답했다. 신혼 내 집 마련 자금으로 넣어 둔 목돈을 날려 이사 날짜에 원금을 지급하지 못해 작은 전셋집으로 옮긴 김 씨는 “신혼 초에 이혼 위기에 처했다. 그때 일은 생각하기도 싫다”며 몸서리쳤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올해 2월까지 분쟁 조정을 신청한 2만1000여 명 중 1만6015명을 ‘불완전 판매’로 인정했다. 전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최저 15%에서 최고 50%까지 평균 22.9%를 배상받게 된다. 원금에서 기업 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 금액을 뺀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다. 원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약 10%에 해당한다.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투자 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5% 포인트 더했다. 또 65세 이상은 5%, 80세 이상은 10%를 가산했다. 반면 금융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반영해 투자 경험에 따라 2~10% 포인트, 투자 금액에 따라 5~10% 포인트를 뺐다.

분쟁 조정 결과 발표로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던 동양 사태는 피해자들이 금융 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서며 제2라운드를 시작하게 됐다. 동양증권과 피해자들이 20일 이내에 분쟁 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풀어야 한다.

동양증권의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 원이다. 동양증권 쪽은 투자자 중 3분의 2가량을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배상액이 충당금 수준(934억 원)을 밑돌아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피해자 단체는 개인별 분쟁 조정 결정서를 받을 때까지 우선 “지켜보자”는 방침이지만 금융 당국이 피해자를 단순 투자 실패자로 치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천국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은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면 투자자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사기 판매인데 ‘수습하겠다’는 말만 믿고 10개월 인내한 결과가 단순 창구 실수, 과실 책임을 묻는 불완전 판매로 국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대상에 따라 희비 갈려
사기 판매냐, 불완전 판매냐는 발표 이전부터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금감원도 이를 두고 고심했지만 아직 법원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기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유 등으로 사기 부분은 배제하고 불완전 판매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향후 재판 결과가 사기 판매로 나오면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추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원금 회복은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이번 사건으로 투자자들이 입은 총피해액은 약 1조7000억 원이다. 이 중 현재까지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율과 불완전 판매 배상 비율을 합쳐 금감원은 평균 원금의 64.3%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동양 사태 피해자라도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어떤 상품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변제율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3월 18일 동양시멘트를 시작으로 7월 11일 동양레저에 이르기까지 5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생 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변제율이 결정됐다. 동양시멘트는 100% 현금 변제가 결정돼 이곳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물론 이 또한 7년에 걸쳐 나눠 받고 현가율로 다시 보면 85.2%이지만 금감원의 불완전 판매 부문을 더하면 원금 회복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동양인터내셔널은 현금 변제가 17.3%에 그쳤다. 동양인터내셔널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그마저도 현가율로 계산하면 더 떨어진다. 물론 출자 전환 주식이 남아 있긴 하지만 주당 2500원이 돼야 원금이 회복되는데 비해 현재 900원 수준으로 출자 전환 받는 순간 가치가 떨어진다”며 “금감원의 배상 비율을 더해도 총회수율은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만약 사기 판결이 나면 소송을 통해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열린다. 이숭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사기 기망 행위가 입증되면 예전에 계약 체결했던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며 “계약을 깨버리면 원금 회복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4일 LIG건설의 CP 사기 발행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좋은 선례가 됐다.

동양 피해자들도 현 회장과 동양증권이 사기 발행 및 판매를 했다며 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그중 집단소송에 피해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판결 효과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친다. 파장이 큰 만큼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소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서 이를 받아낸 경우는 한 건밖에 없다. 동양 피해자 단체 두 곳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해 국내 집단소송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피해자 심정은 원금만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률적으로 사기 부분이 입증되면 법정 관리에서 받는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동양 사태가 특이한 부분이 투자자를 분석해 보면 CP나 회사채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보통 상품을 만들 때 회사 이름을 넣어 만드는데 신탁계정이 이름들이 도저히 동양인터내셔널이나 동양레저 등을 상상할 수 없는 이름들로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배상 문제와 별개로 책임 규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먼저 현 회장 및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재판의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 구속 수감된 현 회장이 개인 재산을 지키고 그룹 출자 구조 핵심 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옥중 소송을 냈다는 점이 알려지며 ‘정신 못 차린 회장님’이란 오명을 안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와 관련해 6월 11일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 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만 있고 책임자는 없는 동양 사태
금융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일었다. 감사원은 7월 11일 “동양 사태는 금융 당국의 업무 태만 탓”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8년부터 동양증권의 투기 등급 회사채 불완전 판매 등을 여러 번 확인했지만 2011년 11월 종합 검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 회사채에 대해 ‘불완전 판매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금융위는 2007년 2월 동양증권이 계열사 CP 1조 원어치를 취득해 고객을 위험에 노출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2008년 8월 금융 투자업 규정 제정 과정에서 오히려 ‘계열사 지원 금지 규정’을 삭제해 무제한적인 CP 및 회사채 판매를 사실상 방조했다. 또 2012년 1월까지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CP를 과도하게 보유한 사실을 금감원으로부터 3차례 보고받았지만 7월에야 금융 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금융위는 이미 나간 사람에 대해 ‘주의’ 조치를, 금감원은 2명만 경징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상품을 판매한 동양증권은 3월 13일 대만의 유안타증권에 인수된 이후 재기의 날갯짓이 한창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그동안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다시 영업을 재기하기 위해 인력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투자은행(IB) 인력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채용을 늘리고 있고 리서치센터도 채용을 시작하는 등 영업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충당금을 확보하고 추후 소송에 대비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피해자 손배소송 1차 변론에서는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판매 회사에 책임을 물을 만큼 공모한 적이 없고 동양레저 등 발행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을 판매 회사에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책임지는 모습이 실종된 상태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이순자 씨는 “1차 금전적 피해도 가슴 아프지만 수습 과정에서 ‘모르쇠’, ‘배째라’ 식의 태도로 나오는 것을 보며 가슴을 쳤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회사가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상품 팔 때처럼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었고 금감원은 피해자 대표들과 만날 때는 걱정 말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사기 판매 부문은 결국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불신이 팽배하다 보니 한쪽에서는 음모론도 나온다.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에 투입한 자금이 현 회장의 해외 비자금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황 없는 ‘설’이지만 TV 드라마(‘개과천선’) 소재로 쓰이고 관련 소송까지 등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금감원에 자금 출처를 요청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동양증권 대주주를 유안타증권으로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양그룹이 2008년까지 조성한 해외 비자금이 2000억 원이 넘는데 이 돈이 흘러들어왔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대순 변호사는 “순자산가치 1조 원에 가까운 회사를 2700억 원에 54% 지분을 사들였다. 동양증권은 동양시멘트의 지배 주주이기 때문에 만약 이 돈의 출처가 오너 일가에 닿아 있으면 결국 3000억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다시 동양을 차지하는 셈이기 때문에 바로 알고 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문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일종의 반성문이자 교훈 삼아 제2의 동양 사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 대책이었다. 정치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를 금융 당국에서 총괄해 맡아 왔다.

10개월이 흐른 지금,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을까. 먼저 재발 방지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 지원 차단 ▷기업 부실 위험의 선제적 관리가 그것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에는 특정금전신탁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며 불완전 판매 등 10대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한 계열사의 부당 지원 차단은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 대부업 등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해 대주주 우회 지원 소지를 차단하며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담겨 있다. 대기업 부실 위험이 시장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 대응하자는 취지의 기업 부실 위험 방지 대책은 주채무 계열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한을 지난해 말에서 2016년 말로 연장 추진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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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제2의 동양 사태’다시 없을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규개위에서 반대한 특정금전신탁제도 개선 등 몇 개는 입법 이슈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파악 후 알려주겠다”며 한 번에 명쾌하게 답하지 못했다. 관련 보도 자료도 부재한 상태였다. 또한 국책 금융 연구원 및 경제 시민 단체장들도 동양 재발 방지 대책의 현황에 대해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가짓수는 많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까지는 가지 못하고 주로 금융 당국의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표면적인 개선에 그친다”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동양 사태의 1차적 원인은 판매했던 증권사에 있다고 본다”며 “동양 사태 이후 지금까지는 증권사도 투자자도 위험한 상품에 대해 조심하는 분위기이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상품에 대한 니즈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문제 될 수 있는 상품들은 리테일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 사태 이후 불완전 판매 단속 강화 등 금융 당국의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을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실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금융권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 였다.

대책이 “소용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양 사태가 터진 건 “제도의 부재”라기보다 “직업 윤리 부재”가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결국 최종 판단은 소비자의 몫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책임 있는 투자’가 제도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CMA 1위 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 자산을 ‘밑 빠진 독’에 사용한 동양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금융의 기본은 신뢰’라는 ‘원칙의 회복’이라는 지적이다.

이사 자금을 날려 버린 김윤경 씨는 인터뷰 말미에 “앞으로 절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금융회사도 이제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금융 소비자 보호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예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소비를 하지 자산이 불안한데 누가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