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 구매 촉진}

[한경비즈니스 = 김현기 기자]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 27일 공포된 개정 법은 공공 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와 충전 시설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를 비롯해 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천연가스·클린디젤자동차 등을 말한다.

김동철(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 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장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리스)할 때 구매 차량의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정했다. 또한 공공건물·공동주택·공공주차장 등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이 부족한 실정에서 비롯됐다.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재와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며 “공공 기관의 의무 구매를 촉진하고 공동주택과 공공 주차장에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일부 공공 기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도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 구매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원안을 수정했다. 또한 원안에 포함됐던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혜택도 삭제했다.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적잖이 있어 20대 국회에선 좀 더 활발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률이 워낙 낮다 보니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차는 세금 감면, 주차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면 최소한 경차 수준의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별 칸막이 없애고 통합 지원법 필요

저속 전기차의 운행을 지원하고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지난해 8월 11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하 자동차관리법)’은 2014년 9월 심재철 새누리당(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저속 전기차 운행에 단절이 생긴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 속도 시속 80km 이하인 도로 중 단절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해 운행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저속 전기차의 운행 구역은 최고 속도 시속 60km 이하인 도로로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저속 전기차의 운행이 자유롭지 못하며 저속 전기차의 보급 및 관련 산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속도 제한은 많이 풀어놓아 전기차가 단절 구간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전기차를 차세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관련 지원법 마련과 정부 조직을 개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환경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각 부처별마다 칸막이 식으로 나눠져 있어 통합적인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산업 개발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법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기차 핵심 부품 기술 개발 지원 및 민간 유료 충전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는 반면 전기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보급 차량 다변화 및 공공 급속 충전 시설 확충 등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기차 대여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주무 부처이며 세제 지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ECONOPOLITICS] ‘개정 친환경자동차법’ 4월 28일 시행
◆2020년까지 총 20만 대의 전기차 보급

정부는 2020년까지 총 2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88.5% 증가한 1485억2400만원으로 편성했다. 전기차 대수는 2011년 338대, 2012년 753대, 2013년 780대, 2014년 1173대를 기록하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산자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보급은 총 5767대, 이 중 제주도가 2368대로 집계돼 가장 많이 보급된 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1316대, 전남 371대, 경남 319대, 경기 281대순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확산에 가장 큰 이슈로 충전 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충전소 구축 방안을 꼽는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총 337개의 급속 충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구축된 충전소는 40곳이며 수도권 내에서는 56곳에 이른다. 전기차가 가장 활성화된 제주도는 총 49곳에 충전소가 마련돼 있다.

박소연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의 논란이 인 적이 있다”며 “제주도 사례에서 봤듯이 충전 인프라가 먼저 갖춰지면 기업이 투자에 나서 전기차 활성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행법에 가로막혀 첫 상용 모델로 나선 초소형 전기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해 6월 국토부는 초소형 전기차의 첫째 상용 모델인 르노삼성의 트위지(Twizy) 임시 운행 허가를 취소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트위지가 자동차관리법의 차종 분류 기준에 어긋나 현행법상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초소형 전기차는 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를 가진 1~2인승 차량을 말한다. 외형상 전체 길이가 2.2m 내외에 3~4개의 바퀴와 문 두 개 이하를 갖고 있다. 트위지는 전장 2335mm, 전폭 1233mm, 전고 1451mm로 이륜차처럼 시트 두 개가 일렬로 놓여 있고 유리창이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 등 5종으로 분류한다. 국토부는 트위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반해 자동차 업계는 트위지의 바퀴가 4개인 데다 운전대가 오토바이와 달리 원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승용차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초소형 전기차를 허용하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최근에서야 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관계 부처 협의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트위지가 도로 위를 달릴 날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henr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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