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룰 만큼 헷갈리는 ‘김영란법’ 100문 100답 = 공무원 및 공기업 (25~48)]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김영란법 100문100답] 즉각 서면 신고하거나 금품 반환해야 면책
25. 정부 산하단체 자재관리과에 근무하는 A 씨와 납품업체 B씨가 식사를 했다. 1인당 2만9000원짜리 식사를 했고 이후 4800원짜리 커피도 마셨다. 계산은 모두 B씨가 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나.

김영란법이 정해 놓은 식사 대접 비용 상한선 3만원이 넘는 것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식사비인 2만9000원 자체만으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커피 값 4800원이 식사비에 포함돼 총 3만3800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근접성을 기반으로 식사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26. 대기업에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와 공무원이 모처럼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는데 1인당 5만원이 나왔고 기업체에 다니는 친구가 계산했다면 어떻게 되나.

이때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 후 처분이 결정된다. 친구라는 사적인 관계냐 아니면 업무와의 관계성이 있는 공적 관계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식사 대접 비용 5만원은 상한선 3만원이 넘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김영란법에서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27. 공무원의 경조사에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서 10만원짜리 화환(조화)을 보내고 경조비 10만원을 보냈다면.

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에서는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고 화환 역시 금액으로 환산돼 경조사비에 포함하고 있다.

28. 승진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서 7만원짜리 축하 화분을 보냈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화분이나 난은 선물에 포함돼 선물비용 상한선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29. 공기업 과장이다. 납품 업체 직원 3명이 “잘 부탁한다”며 현금 99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냈는데 다시 돌려준다면 어떻게 되나.

공직자 본인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금품 수수 사실을 즉각 신고하거나 다시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는다.

30. 공기업 임원의 며느리가 11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하도급 업체 직원에게서 받았다면.

며느리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기업 임원에게 김영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며느리는 경우에 따라 기존 법령에 따라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 100문100답] 즉각 서면 신고하거나 금품 반환해야 면책
31. 정부 부처 과장이다.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담당 기관에서 200만원 상당의 골프 용품을 선물로 받았다. 본인이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

배우자가 선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해당 공직자가 입증하려면 제3자가 신고나 제보 등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32. 결혼을 앞둔 사무관이다. 담당 공기업 직원이 5만원의 축의금을 주면 금품 수수로 처벌받나.

금품 수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부조를 위한 경조사비·음식물·선물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경조사비 10만원) 내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33. 공기업 직원이다. 하도급 업체 직원이 가격을 알 수 없는 생일 선물을 전달한다면 금품 수수인가.

그렇다. 금품이라는 것은 상품권·식사·숙박 제공 등 유·무형 혜택이 다 포함된다. 영수증이 없어 금액 측정이 불가하면 시장에 형성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에 참조한다.

34.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축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받는다면.

질의나 상담 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5. A 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의 부인에게 별 뜻 없이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한다면.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한 선물(골프채)을 공직자 범주에 속하는 공무원 배우자에게 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A 씨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36. 공기업 과장이다. 직장 상사가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하고 있다.

37. 공기업 부장이다.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가 처벌을 받나.

둘 다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은 금품을 지급한 자와 받은 자 둘 다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8. 공무원연금공단 상사가 후배 직원들에게 수고가 많다며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냈다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 이에 대해선 액수 기준도 없다.

39.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A 민원인이 부정 청탁을 해와 거절했다. 하지만 이 민원인이 계속해 부정 청탁을 해온다면.

이 경우 공무원은 최초 부정 청탁을 받는 즉시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동일한 부정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 A 민원인의 경우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민원인이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40. 4급 공무원이 사립대학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연 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4급 공무원이 1시간 강의를 하고 4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1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 사례금으로 시간당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41. 고위직 공무원을 남편으로 둔 중학교 선생 부인이 인사를 앞두고 남편이 관할하는 단체의 임원으로부터 5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남편이 알고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반환하면 된다. 부인도 이 건만으론 처벌받지 않는다.

42. 공무원 A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B 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면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했다.

43. 공기업 간부의 처남이 직무와 관련해 101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았고 며느리는 관련 단체 직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면.

김영란법은 가족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처남과 며느리 둘 다 금액과 상관없이 김영란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라면 김영란법이 아니라 현행 형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44. 고위 공직자 A 씨의 아들이 산하단체 직원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 및 배우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A 씨의 아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고 해서 A 씨가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면 A 씨의 아들은 김영란법이 아닌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45. 공공 기관에서 관련 업체에 명절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면.

선물을 업무 추진비로 구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돈의 출처보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저촉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선물 등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아도 상관없지만 업무 추진비를 직무와 관련해 특정 공직자 등에게 집행하면 김영란법 시행령상 허용되는 가액 범위 기준인 ‘5만원 이하’여야 한다.

46. 정부 산하단체 주관의 포럼이 끝나고 해당 지자체에서 오찬을 제공했다면.

공식적인 행사였고 포럼에 참석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라면 예외다. 하지만 지자체가 부처 내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면 김영란법에 해당돼 1인당 3만원 이내여야 한다.

47. 건설회사 직원 D 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대학 동기 E 씨에게 1년간 10차례 술과 밥을 사는데 310만원을 썼다. 두 사람은 처벌받게 되나.

김영란법은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금품 수수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이때 공무원인 E 씨가 1년간 D 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155만원이다. 건설회사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은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이다.

하지만 연간 누적 금액이 155만원이고 김영란법의 형사처분 기준인 300만원 미만이므로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48. 공직자가 돈을 받고 모른 척 있다가 내사 등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 자진 신고하고 돈을 돌려준다면.

처벌 대상이다. 시행령에서는 금품 수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즉시’로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할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해명과 증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cw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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