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룰 만큼 헷갈리는 ‘김영란법’ 100문 100답 = 골프 접대 (89~94)]

[한경비즈니스=김병화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김영란법 100문100답] 친목 목적 골프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대상
89. 어디까지를 골프 접대로 봐야 하나.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본다. 5만원까지만 허용된다. 대부분의 골프장 이용료가 이를 초과하는 만큼 직무와 관련한 골프 접대는 사실상 모두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90. 기자다. 취재원과 골프를 해도 처벌받나.

기자가 자기 돈을 내고 골프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취재원이 돈을 내준다면 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에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된다.

91. 대학 동창인 기자와 공무원·회사원이 골프를 했다. 140만원 상당의 비용은 보너스를 받은 회사원 친구가 전부 계산했다. 처벌 대상인가.

1인당 비용이 100만원이 안 된다. 다만 회사원 친구가 기자 또는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직위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92. 함께 동호회 모임을 하는 변호사와 사립학교 교사, 기업인, 기자 4명이 친목 골프를 했다. 280만원의 비용을 변호사가 모두 계산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고 단순한 친목 목적이었다면 4명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변호사 혼자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1인당 금품 수수액은 70만원이다. 김영란법에서는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93. 같은 상황에서 기업인이 친구인 기자에게 ‘입찰에 유리하도록 보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 기자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업인이 다른 회사 동료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라면 기업인 본인도 부정 청탁 과태료 대상이다.

만약 같은 멤버가 같은 비용(1인당 70만원)으로 1년 동안 5번 골프를 했다면 연간 300만원 기준을 넘게 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 대상이다.

94. 중앙 부처 국장이다. 대기업 임원인 대학 동창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를 접대 받고 한 달 뒤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다. 친구와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인가.

중앙 부처 국장은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두 차례 제공 받은 것이고 대기업 임원은 이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서로 대학 동창 관계로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kb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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