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김병화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95. 사교 목적의 경조사 선물도 할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되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를 목적으로 한 경조사비나 선물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내여야 한다.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넘게 받으면 처벌받는다.
96. 사교 목적의 동호회 모임을 갖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걸리나.
함께 동호회 모임을 갖는 판사, 변호사, 대학병원 의사, 기자 등 4명이 골프를 하고 240만원의 비용은 판사가 지불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1인당 60만원으로, 100만원 이하인 만큼 과태료 대상이다.
97. 일반 병원 의사다. 부인이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받나.
일반 병원의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라면 처벌 받을 수 있다.
대학병원 직원의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금품을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서면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98. 언론인이다. 강연을 하고 있는데 강연료나 강연 횟수에 제한은 없나.
공무원은 외부 강연 횟수와 시간을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인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료를 받을 수 있다.
99. 군 장교다. 지인에게 자녀의 자대 배치를 부탁받으며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처벌 대상인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고 회당 100만원 이하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회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100.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고 있다. 인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구청 공무원 10명에게 90만원씩 총 900만원의 돈 봉투를 돌렸다면.
이 경우 김영란법 적용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존 형법에 의해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
kb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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