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룰 만큼 헷갈리는 ‘김영란법’ 100문 100답 = 언론 (65~76)]

[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원안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형사처분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는 2% 부족한 김영란법의 알쏭달쏭한 100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김영란법 100문100답] 기업 사외보도 ‘언론’… 정보 간행물로 등록하면 예외
65. 신문사 기자인 A 씨는 자신이 출입하는 기업체의 홍보실 직원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1인당 4만원이 나와 각자 계산했다면.

만약 기업체의 홍보실 직원이 식사 비용을 전부 계산했다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각자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6. 신문사의 편집국장인 A 씨는 대기업의 홍보 담당 B상무와 주말 골프를 했다. 이후 골프 비용을 각자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오더라도 각자의 비용을 각자가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7. 기업체 홍보실장인 B 씨는 ○○방송국의 보도본부장인 A 씨를 만나 앞으로 예정된 발표 자료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면.

강압 및 대가성 없이 단순 부탁인 경우라도 부정 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는 판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기획사 사장이 음악방송 PD에게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해 달라는 부탁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다.

68. 언론사가 국제 행사를 주최하면서 주요 기업에 공문을 보내 후원을 요청해도 되나.

명확하게 단정 짓기 어렵다. 일반론적으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관계와 정황을 파악해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공식적인 요청’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69. 언론사가 국제 행사를 주최하면서 ‘사고’를 통해 후원 문의 전화번호를 넣어도 되나.

번호를 넣는 자체는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김영란법에 따라 청탁을 받는 대상이 민간 기업인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70. 현재 국내 금융회사나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정기적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를 발행 중이다. 이처럼 사외보를 만들어 배포하는 ‘민간 기업’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나.

사외보도 잡지나 기타 간행물에 해당된다. 즉, 언론중재법에 해당하는 언론사에 속하게 된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은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외보를 만드는 부서와 결재 라인은 언론사와 같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있다.

71. 사보의 정기간행물에도 종류가 있다. 기타 간행물이 아닌 정보 간행물로 등록돼 있다면 ‘김영란법’을 피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언론사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만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 간행물, 전자 간행물 발행자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72. 사보 발행인이 ‘김영란법’ 대상이 돼 인쇄 사보가 아닌 웹진 형태의 사보로 전환한다면 그 법 대상에서 피해갈 수 있나.

현재의 김영란법 조항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73.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나 대기업들이 기존에 발행 중이던 사보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김영란법 이후에도 사보를 유지하기 위한 유예기간이나 예외 조항은 없나.

김영란법은 이미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일까지 다른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74. 기업 후원을 받아 기자가 해외 취재를 가게 됐다. 지원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행사의 목적, 성격, 참석자의 범위, 행사 주체의 내부 기준 및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75. OO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신문사 기자 A 씨가 참석해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다. 그 태블릿 PC가 참석한 기자들에게만 지급됐다면.

A 씨가 받은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는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제공한 금품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블릿 PC는 참석한 기자들에게만 지급됐고 가액도 60만원 상당의 고액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76.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 연말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A 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OO방송에 취업하고자 했다. A 씨는 취업 심사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인 자신의 친구 B 씨를 통해 OO방송 인사담당 국장 C 씨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면.

공공 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채용 관련 직무는 부정 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인 A 씨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자인 B 씨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방송사 인사담당 국장인 C 씨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viva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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