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 등과 회사 임직원이 함께 식사를 했을 때 주문한 메뉴가 다른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자 소비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영수증 등 B가 주문한 메뉴의 가액이 3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제 B가 소비한 3만원이 A가 B에게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되지만 주문한 메뉴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면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A가 B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희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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