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 B가 C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소속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등 실질적으로 소속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A, B는 동일인(회사)으로 봐야 하므로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동일인'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개별 임직원은 개인적인 지위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 회사의 업무상 해당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양벌규정을 둬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소속 법인으로 하여금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의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의 실질적 의도 및 주체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개별 임직원의 행위를 각각 허용할 경우, 그 허용한도를 금액으로 1회당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고,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는 ‘제공자’가 아닌 수수자인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개별 임직원의 각각의 행위에 따른 제공금품의 합이 해당 금품 한도(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회사의 행위(즉, 동일인으로부터의 금품제공행위)로 보아 규제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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