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퇴원하는 환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1609/AD.12503490.1.jpg)
A. A는 사립대 교수로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나, 협력병원의 소속의사로서는 “공직자등”으로 보기 어려운(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음) 이중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A가 치료한 환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공직자등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협력병원 소속 의사로서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A가 퇴원하는 환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립대 교수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제8조 제1항). 따라서, 만약 A가 받은 선물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A가 의사로서의 지위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사립대 교수)를 가지는 이상,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배정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 메일(henrykim@hankyung.com)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매일 하나씩 선정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이 해답을 드립니다.
![[김영란법 Q&A] 퇴원하는 환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1609/04.12495396.1.jpg)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