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공공 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7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청탁에서 제외한다.
공직자 등이 받은 부탁이 부정청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권익위원회는 ‘4단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단, 상황에 맞게 대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기관 및 공직 유관 단체, 언론사, 학교 및 학교법인 등 직종별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파악해 진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 소개한다.




금품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뜻한다.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금품은 크게 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경제적 이익 등 3가지로 나뉜다.
재산적 이익으로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이 편의 제공에 속한다. 경제적 이익으로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이 규제 금품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8가지 예외 사유를 구체화했다.
또한 다른 법령, 특히 형법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사유가 성립될 수 있다. 단, 공직자 등이 수수한 금품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금품 등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분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은 때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받아도 괜찮은 선물인지 여부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체적 사항을 면밀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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