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십시일반’으로 경조사비를 냈다면?
Q. 법 적용 대상자에게 한 회사 소속 직원 여러 명이 공동 명의로 5만원 선물가액 또는 10만원 경조사비를 넘어서 낸 경우에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사람당 1만원 씩 모은 경우 처럼 법적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모은 경우입니다. 축의금의 경우 직원들이 각각 10만원씩 냈다고 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돈을 모아서 냈더라도 하나의 법인명으로 내면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해석이 다소 엇갈립니다.

A.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전체 금액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이에 근거해 권익위는 음식물 제공에 관해 여러 명이 모아서 공직자 등에게 3만 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선물이나 경조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직원 여러 명이 모아서 선물 또는 경조사비를 하는데, 법 적용 대상자가 받은 총액이 선물 5만원 또는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별적으로는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각자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한 것이 됩니다.

결국 여러 명 직원 각자는 제공한 금액 전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법 적용 대상자도 동일하게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직원들이 각각 경조사비를 10만 원씩 모아서 법인 명의로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직원들이 경조사비를 각각 10만원씩 내고 상호간에 의사 연락이 없었다면 이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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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고지 : 위의 질의응답은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기사제공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작성자, 기사제공자 및 당 언론사는 이하의 설명과 관련해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해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본 지면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해 판단 및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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