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2차에서 낸 비용 처리는?
Q. 대기업에 근무하는 홍보담당 직원 A는 언론사 기자인 B와 식사를 했다. A가 1차에서 12만원을 부담하자 B가 1차는 A가 냈으니 2차는 자기가 사겠다고 해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B가 2차에서 술값 5만원을 부담한 경우 A가 B에게 제공한 액수가 2차에서 B가 A에게 제공한 5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인지?

A.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A와 B의 상호 접대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A가 1차를 냈으니 B가 2차를 내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술과 식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A가 B에게 12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한 7만원을 둘로 나눈 3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희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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