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A와 B의 상호 접대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A가 1차를 냈으니 B가 2차를 내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술과 식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A가 B에게 12만원에서 5만원을 공제한 7만원을 둘로 나눈 3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희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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