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빨리 허가해 달라"는 민원은?
Q.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빨리 허가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 민원인이 부정청탁으로 제재를 받나요?

A. "빨리 허가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허가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해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탁이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령 부정청탁으로 인정되더라도, 민원인의 경우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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