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폴리틱스 = 넥스트 아이디어 포럼]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경제민주화 법안에 쓴소리
신석훈 한경연 실장 "상법 개정안, 외국계 투기 자본에 악용될 위험 커"
(사진)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이 11월 29일 한경비즈니스가 주최한 '넥스트 아이디어 포럼'에 참석해 '2017년 기업정책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재 기자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경영 의사결정의 민주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한답시고 외국계 투기 세력이 들어온다면 기업에 굉장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11월 29일 한경비즈니스가 주최한 '넥스트 아이디어 포럼'에서 '2017년 기업정책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신 실장은 "과거 SK(주)랑 외국계 펀드 소버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SK 지분 14.9%를 지닌 소버린이 지분을 2.99%로 쪼개 5개 펀드를 만들어 감사위원회 이사를 자기사람으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과 관련된 여러 경제 법안이 20대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법안은 상법"이라며 "그 중에서도 모든 기업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법안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4일 발의한 경영 의사결정 민주화 상법 개정안"이라고 소개했다.

공정거래법 등은 해당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법은 회사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법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신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해당 법안 안에서도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눈여겨봐야 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전체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일괄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들 중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별도의 주총에서 다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신석훈 한경연 실장 "상법 개정안, 외국계 투기 자본에 악용될 위험 커"
개정안은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각각의 주총에서 분리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실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보호하고자 하는 소수 주주가 아닌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감사위원은 본질적으로 이사이므로 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은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 의무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개별 회사에만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 다만 도입을 원하지 않는 개별 회사는 정관 변경을 통해 배제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실장은 "칠레·멕시코·러시아 등 3개 국가에서만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소수 주주의 권익 증대 효과는 미흡한 반면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henr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