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제품 잠정 판매 중지 및 검사명령 지시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탄올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의 10개 물티슈 제품(0.003~0.004%)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특정 기간 제조된 해당 품목들 외에 시중 유통 중인 동일한 브랜드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시킬 예정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 10개 제품서 메탄올 초과 검출
식약처 관계자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제품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