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유통혁명 2017]
[커버 스토리] 온·오프라인 융합이 대세…유통 혁명의 현장
(사진)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몰 내 일렉트로마트. /연합뉴스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내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백화점 등 ‘전통 유통 강자’들의 실적이 대부분 호전됐다. 신규점 출점과 기존 점포 리뉴얼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통 유통 강자들은 특히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여가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 쇼핑몰을 선보이며 쇼핑·식도락·놀이를 한 곳에서 동시에 즐기는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편의점과 홈쇼핑, 온라인 쇼핑 역시 혁신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신흥 유통 강자의 면모를 과시 중이다.

이른바 ‘하이마트 신화’로 대변되던 가전양판점업계는 이마트가 선보인 일렉트로마트의 거센 도전 속에 ‘체험형 매장’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오프라인 매출이 4.5% 증가한 데 비해 온라인 매출은 18.1% 급증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편의점이 이끌었다. 편의점 매출은 전년보다 18.2% 늘어나며 전체 오프라인 매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백화점 매출도 대형 가전과 해외 명품 등 고가 상품 판매 증가로 3.3% 늘었다.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비식품군 매출 부진 등으로 1.4% 감소했다.

온라인 유통 채널에선 오픈마켓 매출이 전년보다 21.5% 증가하며 두드러졌다. 소셜 커머스와 종합 유통몰 매출도 각각 13.5%, 10.9% 늘었다.
[커버 스토리] 온·오프라인 융합이 대세…유통 혁명의 현장
이런 가운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와 영세 소상공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안법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자는 취지로 정부 입법으로 19대 국회 때 상정돼 지난해 말 통과됐다. 전기 공산품 등은 물론 의류·잡화 등에 대해서도 KC 인증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소상공인들은 KC 인증 비용 등을 문제 삼으며 법 시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결국 지난 1월 생활용품 판매업자의 KC 인증서 의무 보유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지만 영세 의류 상인 등 소상공인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안법이 본격 시행되면 영세업자들이 KC 인증 비용을 제품 가격에 포함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에게도 득이 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취재 최은석·김정우·이명지 기자 I 사진 서범세·김기남·이승재 기자 I 그래픽 윤석표 팀장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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