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부터 변호사까지, 경쟁 치열해지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의 ‘뉴 트렌드’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뿐만이 아니다. 최근 등장한 ‘복덕방 변호사’는 부동산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공승배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4인이 이끄는 ‘트러스트부동산’이 그 주인공이다. 2016년 1월 문을 연 이 업체는 변호사 4인이 직접 부동산 임대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매물 안정성 확인부터 매매, 임대 거래에 대해 조언한다. 매물 소개는 다른 부동산 앱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이 업체는 부동산에 관한 변호사의 법률 자문료를 매물의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99만원으로 한정했다. 그 대신 중개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다.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반발했다. 사실상 공인중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수수료 대신 법률 자문료를 받아 논란을 피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 변호사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법정 공방은 공인중개사법 법률 개정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3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 외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개의 정의를 ‘중개를 위한 중개 계약, 거래 상대방 탐색, 표시 광고, 현장 안내, 가격 협상, 권리 분석, 거래 계약서 작성,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의원 등은 현행법이 ‘중개’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업자와 법률 자문으로 위장해 불법 중개를 자행하는 일부 변호사의 중개업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협회는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이미 법률 검토가 끝났고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앱에 이어 변호사들까지 공인중개 시장에 뛰어들면서 부동산업계는 과거와 다른 또 다른 경쟁 구도를 맞게 됐다.

한경비즈니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