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인 후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액을 먼저 정한 뒤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배당기준일이 3·6·9월 말로 고정돼 있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의나 정관에 따라 배당액 결정 후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분기배당 절차의 선진화는 배당을 목적으로 한 중·장기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분기배당 절차 개선안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정부는 기업들이 관련 정관 개정과 관행 개선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신규 상장법인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일반 주주의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발행 정보는 최소 납입기일 1주 전에 공시하도록 변경해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대량보유보고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 조정됐다. 이는 대규모 투자자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업공시 개선 사항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