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기업]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충당금만 1조원}
{현대로보틱스, 그룹 지주사로 공식 출범}
{두산중공업, ESS 태양광 사업 첫발}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충당금만 1조원

[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기아자동차가 8월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노조에 패했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2011년 10월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노조 측의 요구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는 신의성실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충당금만 1조원
연 750%의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기 상여금과 중식대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법원은 새로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2008~2011년 수당 인상분과 이자 등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223억원에 그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추가분을 더하면 1조원(1인당 3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법에 따라 곧바로 3분기부터 약 1조원을 충당금 형태로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한다”며 “따라서 3분기 수천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분쟁 중인 기업들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3년 이후 6월까지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115건(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달한다.

◆현대로보틱스, 그룹 지주사로 공식 출범

현대로보틱스가 8월 31일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로 첫발을 내디디며 글로벌 초일류 로봇 종합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로보틱스는 이날 대구 본사에서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윤중근 현대로보틱스 대표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충당금만 1조원
현대로보틱스는 1984년 현대중공업 로봇사업팀으로 시작해 1995년 6축 다관절 로봇, 2007년 액정표시장치(LCD)용 로봇을 독자 개발하면서 국내 1위 산업용 로봇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분리된 이후 대구에 신공장을 세우면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생산 기술을 융합해 공장 내 각종 생산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스마트 팩토리’로 탄생했다. 연간 로봇 생산량도 기존 4800여 대에서 8000여 대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윤중근 현대로보틱스 대표는 “산업용 로봇 분야는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2021년 매출 5000억원의 로봇 종합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 두산중공업, ESS 태양광 사업 첫발

두산중공업이 8월 31일 창원러닝센터 옥상에 300kW급 태양광발전 설비와 1메가와트시(MWh) 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연계한 발전소를 준공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충당금만 1조원
ESS와 연계한 태양광발전소는 생산된 전기를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하는 설비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존 태양광에 비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두산중공업이 ESS 태양광 설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중공업은 두산그룹 신성장 동력인 ESS가 발전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vivajh@hankyung.com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