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납입금액 기준 750만원 한도에 납입금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연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이며(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제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본인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연말정산을 통제 가능하며, 공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 송금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여야한다.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거주 기간동안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글ㆍ그래픽 : 강애리 기자 (ar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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