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Part2 블록체인, 산업지도를 바꾼다]사진 저작권 지불하는 ‘코닥코인’ 발행 나선 코닥…채굴기 사업도 진출
코닥, 130년 ‘사진 명가’의 암호화폐 실험
[한경비즈니스=이명지 기자] 1880년 설립된 카메라 필름의 대명사 이스트먼 코닥은 20세기말 들어 세상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자 필름 카메라는 뒷전이 돼버렸고 1990년대 말부터 경영난에 시달렸다. 결국 2012년 코닥은 파산 보호 절차를 신청했고 2013년부터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코닥의 선택은 더 이상 변화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들린다.

◆파산 딛고 부활 노리는 코닥

코닥의 암호화폐 발행 소식이 전해진 것은 올해 1월 9일이다. 코닥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코닥코인(KODAKCoin)’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코닥코인은 사진의 저작권을 지불할 때 활용된다. 소비자가 사진을 구매한 후 인화하면 사진의 원작자에게 저작권료로 ‘코닥코인’이 지불된다. 제프 클라크 코닥 최고경영자(CEO)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기업의 화두”라며 “지식재산권(IP)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사진가에게 이 기술이 해법을 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코닥의 이번 시도는 성공하기만 한다면 저작권 분야에서 혁명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진업계에서는 정당한 저작권료의 지불 없이 무단으로 쓰이는 사진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코닥은 암호화폐 도입으로 사진의 원작자가 암호화된 장부를 보유하게 되면 자신의 사진을 인화 혹은 활용하는 소비자에게 빠짐없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닥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1월 10일 사진 배급 업체 ‘웬 디지털(WENN Digital)’과 함께 이미지 저작권 관리 플랫폼 ‘코닥원(KODAK One)’을 열었다.

코닥의 시도는 일단 기업 가치 평가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을 발표한 1월 9일 코닥의 주가는 6.8달러로 마감돼 전날 종가였던 3.12달러보다 무려 117.9% 상승했다.

하지만 코닥코인이 세상에 모습을 보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닥은 1월 31일 코닥코인의 암호화폐공개(ICO)를 계획했지만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ICO를 몇 주 미룬다고 밝혔다.

코닥 측은 “4만 명이 넘는 잠재 투자자가 코닥코인의 ICO에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들을 ‘공인 투자자’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이 과정에 몇 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닥은 지난해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캐시마이너’를 공개했다.

임대료 3400달러를 내면 소비자에게 2년간 이 채굴기를 임대해 주는데, 소비자는 채굴기로 월 375달러를 벌 수 있다. 이는 코닥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1만4000달러로 계산해 공개한 예상 수익이다. 당연히 2년 사이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한다면 예상은 빗나간다.

여기에 코닥은 채굴된 암호화폐 절반을 기기 유지비와 전기요금 등의 명목으로 가져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사기’라는 단어까지 쓰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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