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주 52시간 근로’ 업종별 50문 50답]


[주 52시간 시대] IT업계, 개발 사업 수행기간 부족



[한경비즈니스=이명지 기자] SK텔레콤은 SK그룹 계열사 중에서 선제적으로 52시간 단축 근무를 준비해 왔다. 4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업무 몰입을 위한 자율적 선택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2주 단위로 80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상황을 고려해 직원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KT는 개인별 출퇴근 시간 기록과 연장근로 신청 및 승인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관리 중이다. 오후 5시가 되면 임직원 PC에 업무 마무리나 연장근로 신청 안내 팝업이 뜬다. 연장 근로가 필요한 직원은 시간을 기재한 후 직속 상사의 승인을 받는다.


네이버는 본인의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책임근무제’를 도입했다. 카카오는 기본 업무 시간에서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조정 가능한 ‘시차출근제’와 특별휴가·안식휴가를 통해 근무의 질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인별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의 유연성을 증대해 불가피한 연장 근무가 있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IT업계에도 고민은 있다. 업종 특성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 10개 단체는 정부 측에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5월 30일 전달했다.


업계는 “수주형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 사항을 수시로 반영해 개발되고 공공사업은 발주 시기와 무관하게 대부분 연말로 설정돼 사업 수행 기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IT와 SW업계에 민감한 보안업은 더더욱 유연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보안 관제는 24시간 실시간 서비스로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회 측은 SW 기업이 수행하는 업무 중 대국민 서비스(금융·통신·보건)와 국가 안보 관련 IT 시스템 장애 대응 업무는 노동시간 단축 예외 업무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밝혔다.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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