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이명지 기자] 조선업계에는 주 52시간 단축 근무의 영향이 현재로선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황으로 ‘수주 절벽’을 겪어온 조선사들은 일감이 없어 불필요한 야근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퇴근 시간 이후 직원들의 PC 전원을 강제적으로 끄고 사전 승인을 받은 사무직 직원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오후 5시 모든 PC에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띄우고 5시 30분 PC 전원을 강제로 끈다.
또 업무용을 제외한 외출 등 비근무 관리 시간을 강화하고 직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인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또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생산 현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지난 6월 4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생산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준수 자체가 불가능한 직종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어 업계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각 조선소별로 대책반을 구성해 2교대에서 3교대로 근무 체계를 개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해상 시운전 등 일부 직군은 특성상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시운전은 건조된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각종 성능을 검사하는 일인데 최대 3주간 해상에서 실제 운항 조건으로 검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간의 노동자 교체는 단연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수 직군은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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