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주 52시간 근로’ 업종별 50문 50답]
[주 52시간 시대] 50문 50답 ①"노동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인정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 위반 사업장의 처벌을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기업과 노동자들의 혼란은 마찬가지다.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의 변호사들이 자주 거론되는 궁금증을 50문 50답으로 정리했다.


◆파트1 법 해석


-1.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1주간의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노동자와 동의하면 1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하루에 가능한 연장 노동시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2.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52시간 근무제’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행정해석에 따라 실무상 1주 평일 52시간, 휴일 16시간 등 합계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백히 함으로써 휴일 근로 역시 연장근로에 포함됨에 따라 1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됐다".


-3. 구체적으로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대상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
"(1)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2)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3)노동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정부는 민간 부문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형사처분을 6개월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4. ‘상시노동자 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시노동자 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의 기간 중 고용된 노동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상시노동자 수 산정 시 임시·일용·정규직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가 포함되지만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 노동자나 파견 노동자는 제외된다."


-5. 2018년 7월 1일 기준 250인 사업장이었지만 2018년 9월 1일 ‘상시노동자 수’가 350인이 된 경우 ‘52시간 근무제’의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 반대로 2018년 월 1일 기준 350인 사업장이었지만 2018년 9월 1일 250인이 된 경우 ‘52시간 근무제’는 계속 적용되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상시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상시노동자 수가 300인 이상이 된 2018년 9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2)상시노동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52시간 근무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때 법률 시행 시점이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기업들이 고용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 방침이 계속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6.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52시간 근무제’는 사용 사업주의 상시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나, 아니면 파견 사업주의 상시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나.
'파견 노동자의 52시간 근무제는 사용 사업주의 상시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시기를 판단하면 된다. 파견 사업주의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이더라도 사용 사업주의 상시노동자 수가 2018년 7월 1일 기준 300명 이상이면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고 반대라면 즉시 적용 대상은 아니다."


-7. 시공사로서 공사 업무를 하도급하고 있다면 시공사의 상시노동자 수는 280명이지만 하청업체의 노동자를 더하면 상시노동자는 300명을 초과한다. 이때 ‘52시간 근무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시노동자 산정 시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노동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2020년 1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8.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특례 업종’은 무엇이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특례 업종은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로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특례 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고 그 결과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은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만이 그 대상으로 남게 됐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일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했고 이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노선버스는 대규모 운전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9. 한 사업장에 특례 업종과 특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 같이 포함돼 있다면 특례 업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된 업종의 판단 요소로는 직종별 노동자 수와 매출액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10.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이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 연장근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상시노동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사업주는 노동자 대표와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사유와 기간, 대상 노동자의 범위를 서면으로 합의해야만 한다.'


-11.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는 어떻게 되나.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와 해당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은 형사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형사처분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미지급 임금(연장 노동수당 등)이 있으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 임금 체불과 달리 노동시간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2.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제도)는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급여 수령액이 결정되므로 노동시간 감소에 따라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의 감소’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추가했다."


-13.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노동자(아르바이트생)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되나.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소 노동자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1주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가능하고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므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은 40시간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4.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연소 노동자의 노동시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네 영세 자영자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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