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김성준 새 P2P금융협회 준비위원장 인터뷰
[한경비즈니스=이정흔 기자] 문턱 높은 제도권 금융시장의 ‘틈새’를 파고들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P2P업계에 최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P2P 업체를 중심으로 부도·먹튀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내 P2P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치명타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건전한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체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금융 당국은 물론 P2P 금융업계 내부에서도 ‘자율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P2P 금융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찾아오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부동산 P2P, 전문 교육 통해 ‘질적 성장’ 이끌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한번 선입견이 덧씌워진 나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좋은 이미지를 덧입히는 것이다. 현재 한국P2P협회가 짊어지고 있는 과제다. 새롭게 협회장을 맡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한국P2P협회는 이를 위해 우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큰 업체들을 걸러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그는 “최근 P2P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 P2P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들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일각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선도 업체들을 중심으로 협회를 꾸려가자는 얘기도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 대표는 오히려 더 많은 업체들이 협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P2P업계는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제는 P2P업계 전반의 ‘질적인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다.
양 대표는 “부동산 PF는 내부적으로 전문 심사 역량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들을 내치기보다 협회 차원에서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매칭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다”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협회에 등록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실사’를 거쳐 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할 생각이다. 만약 실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업체들이 발각된다면 금융 당국에 직접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양 대표는 “금융 당국도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금융 당국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며 “협회가 P2P 업체를 먼저 단속하고 나선다는 의미보다 금융 당국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협회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업계의 자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김성준 렌딧 대표
“P2P 금융, 자산의 위험도 별로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P2P 업체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기 그지없다. 사기 대출, 학력 위조, 파산 등의 사건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기존의 한국P2P협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P2P협회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문제라고 이야기만 하고 지나간다면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새로운 금융 산업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크게 한번 환기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는 해외 P2P 금융 산업의 자율 규제 사항이나 국내 타 금융권들의 위험 자산 규제 등에 대해 리서치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 등을 하며 정리 중”이라고 현재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P2P업계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 당국의 ‘투자 한도 제한’과 같은 방안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P2P 업체들이 취급하는 대출 자산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금융업권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순자본비율(NC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자산별 신용 공여 비율 등의 자산 건전성 규제가 존재한다. P2P 금융 산업 역시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위험도 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P2P 금융을 ‘개인 간 대출’이라고 해석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P2P 금융은 본래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산업인데, 현재 금융위의 P2P 가이드라인에서는 P2P 금융을 단순히 ‘중개’로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 가이드라인에는 대출자 보호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다. 하지만 대출자 역시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P2P 금융을 이루는 소비자의 한 축이고 대출자가 보호돼야 곧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P2P 금융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을 뜻하는 말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서비스다.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 과정을 자동화해 지점 운영 비용, 인건비, 대출 영업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해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서비스의 하나다.
vivajh@hankyung.com
[스페셜 레포트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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