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2019 한경비즈니스 기업 지배구조 랭킹]
-3위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그룹, 내부거래 비율 0.9%로 ‘최저’…계열사, 전문 영역별 책임 경영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2월 20일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8년 5월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2083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살폈다. 그 결과 35개 집단의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총 23억33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체의 58%인 30여 개 집단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과 달리 미래에셋그룹은 단 한 건의 위반 사항도 없었다.

미래에셋은 기업 공시 관련 법규와 매뉴얼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전에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는 등 거래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공시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계열사와 자금 대여·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 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내부거래 공시 위반에 해당한다.

◆순환출자 이슈 회사 설립 이후 제로

미래에셋은 또한 2017년 기준 그룹 전체 내부거래 비율(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이 0.9% 수준으로 기업집단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에 출자하는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내부거래 관련 이슈도 없다.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이슈 또한 회사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6%로 가장 많다. 이사회·위원회 안건 누락 또는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 사항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에셋의 각 계열사는 철저한 독립 책임 경영 체제를 통해 각 전문 영역에서 시스템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총수와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제로 수준으로, 총수 2세 또한 이사에 등재된 적이 없다.

미래에셋은 또한 상법 내지 지배구조법상의 의무 여하에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내부 감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등 상장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해 주주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중이다.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감사위원회·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3명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에셋생명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경영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2명의 상근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캐피탈 등 비상장사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 내부 통제 기준을 상장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축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경영위원회·보수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2명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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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06호(2019.01.07 ~ 2019.01.13)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