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을 앞둔 건물주와 거래하면 자칫 부동산 반환해야 할 수도


[최광석 법무법인(유한) 득아 대표 변호사] 서울 강남 소재 ‘빅뱅’ 대성 소유 건물 내에서의 불법 유흥업소 운영과 성매매 영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건물에 대한 은밀한 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보도됐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부동산 거래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

만약 건물주인 대성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제공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추징될 가능성이 있고 몰수되는 사정을 알고 제삼자가 이를 취득했다면 제삼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이후에도 몰수될 수 있다.

확인 결과 문제가 된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의 건물로 집합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이었다. 그런데 불법 유흥업소 운영 부분은 일부 층에 불과할 뿐 나머지 층은 정상적인 임대로 보인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건물 자체에 대한 몰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성매매와 관련된 일부 층만을 몰수하기는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 공간에 해당하는 건물 가액 상당의 추징이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추징 가능성이 있는 대성 소유의 재산(건물)을 매수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따라 그 재산이 감소돼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다.
‘빅뱅 대성 건물’ 다음 건물주가 놓일 수 있는 위기
만약 성매매 알선 등의 문제로 대성이 추징금 부담을 안게 된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해당 건물을 처분하고 채무 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를 취득하게 된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돼 (대성의 무자력 여부에 따라) 자칫 해당 부동산을 상실할 수 있다.

통상적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매수인과 같은 수익자의 사해 의사 존재 여부다. 대성 건물에서의 불법 유흥업소 운영과 성매매 의혹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일부 언론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몰수 추징까지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수인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9년 판결(2009가합26652)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배임 수재로 추징금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추징금 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에게 부동산이 증여되자 추징금을 못 받게 된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부동산을 이전받은 아들을 피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인데, 법원은 추징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을 추징금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반환하도록 판단했다.

빅뱅 대성 건물을 예시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몰수 우려가 있는 건물 그 자체를 거래하거나 아니면 추징을 앞둔 건물주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자칫 해당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42호(2019.09.16 ~ 2019.09.22)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