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월 5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별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모빌리티 사업자를 택시와 같은 ‘운송 사업 규제’에 넣는 것을 주로 한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 관문을 넘음으로써 타다의 현행 차량 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mjlee@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67호(2020.03.09 ~ 2020.03.15) 기사입니다.]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