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돋보기]
금융 세제 선진화로 투자 활성화? [김상봉의 경제 돋보기]
[한경비즈니스 칼럼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직장인 세 명만 보이면 하는 이야기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부분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다. 부동산은 고가이고 이미 근로 소득으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 세제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정책은 주식 시장을 비롯한 자본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 소득의 기본 공제를 2000만원, 해외 주식 등은 250만원으로 한다. 과세 형평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3년간 이월 공제하고 적용 세율은 과세 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초과액의 25%다.

과세 방법은 금융 회사를 통할 때 금융 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 금액 통산 후 원천 징수하고 매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달로 이월 공제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 0.15%로 0.1% 인하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다. 주요국의 증권거래세를 보면 영국이 0.5%, 프랑스가 0.3%로 높지만 싱가포르 0.2%, 스위스 0.15%, 중국 0.1%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연간 부담액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60% 이상 부담하고 있다.
이유는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1년간 유지됐기 때문이다. 즉, 일반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조세 형평성이 어긋난 셈이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시중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부동자금은 2019년 11월 말 1003조원, 2019년 말 1037조8500억원으로 증가했다.

만약 증권거래세를 도입한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또 2분기 미국 주식 거래 대금이 90조8000억원으로 58.3%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로 옮겨 붙고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던 1980년 말 대만의 주가는 40% 폭락했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문제다. 미국 15~20%, 일본 20%, 영국 10~20%, 독일 25%, 프랑스 30%다. 한국은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7.5%, 3억원 이하는 22%로 매우 높다. 따라서 3억원 이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본 공제액을 높이고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면적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 만약 단계적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면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
여기에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 도입은 필요하지만 주식 시장의 단기 매매를 조장해 국내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기간에 대한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주식 시장의 저평가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다. 2010년 이후 주요국 경제성장률과 주식 시장을 보면 국내 주식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즉 실물 경제가 두꺼운 L자형을 나타내더라도 주가지수는 현재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유동성을 일부 확보하는 것 외에 장점이 거의 없다. 최근 실물 경제와 다르게 주식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때문이다.
물론 시장 조성자에 대한 비과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한시적 공매도 제도 연장에 대한 방침을 밝힐 필요가 있고 시장 조성자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지켜야 한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85호(2020.07.11 ~ 2020.07.17)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