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벌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대법원 “부당한 등기우편 거부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
[한경비즈니스 칼럼=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개정 도시정비법(이하 ‘개정법’)이 적용되는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사업 시행자(조합)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 대상자와 손실 보상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 수용 재결을 신청하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연 일수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법은 조합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이자 가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수용 재결 신청 청구(이른바 ‘조속 재결 신청’)를 할 사업 구역이 대폭 축소됐다.
◆ 고의적 수취 거부, 지연 가산금 물 수도
2012년 8월 2일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구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결 신청 청구가 허용된다. 또한 이날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구역이라도 2018년 2월 8일 전까지 재결 신청 청구를 했다면 역시 재결 신청 청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구 도시정비법(이하 ‘구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업 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사업 시행자가 기간을 경과해 재결을 신청하면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 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때 재결 신청 청구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배달 증명 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법이 적용되는 사업 구역 내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재결 신청 청구서와 위임장 등을 내용 증명과 배달 증명 방식의 우편물을 조합에 발송했음에도 조합의 수취 거부로 반송된 경우에도 적법한 수용 재결 신청 청구로 보고 지연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돼야 하는지 문제가 된 바 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 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 표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달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가리킨다.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우편물이 등기 취급(내용증명우편·배달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됐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
해당 사안은 대법원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취를 거부한 상대방인 조합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첫째, 현금 청산금 지급 기한까지 현금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해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수용 여부와 정당한 보상 금액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조합에 재결 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둘째, 발송인이 ‘법무법인’이고 일반 우편물이 아닌 내용 증명과 배달 증명 방식의 우편물이므로 사회 통념상 중요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며 셋째, 1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조합이 매번 수취를 거부했더라도 재결 신청 청구서는 위 우편물을 통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중요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구법의 적용을 받는 현금 청산 대상자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수용 재결 신청 청구를 할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97호(2020.09.26 ~ 2020.10.0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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