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일종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엔 찬성”

성일종 “‘공정 경제 3법’ 용어 틀렸다…대기업이 불공정했다는 건가”

[홍영식 대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당이 ‘부동산 3법’을 밀어붙인 것처럼 ‘뚝딱’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경제계와 학계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으로 각각 10%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엔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견은 무엇인가.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쟁점이다. 첫째는 내부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다.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다. 이에 대한 규제엔 적극 찬성한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는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경성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인데, 전속 고발권은 그대로 두는 게 괜찮다고 본다. 검찰로 간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대기업들이 검찰의 별건 수사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또 기업인들이 검찰 조사에 끌려 다니면 다른 일은 못한다고 한다. 다만 내 생각만으로는 안된다. 또 여당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공정 경제 3법’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잘못됐다. 대기업들이 그동안 불공정했다는 것인데, 이건 아니다. ‘경제 3법’으로 바꿔야 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올리도록 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반대할 생각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해야지 지주회사가 주식만 사들이도록 한다면 웃기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현행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할 수 있고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상호 충돌한다.
“조사 기업 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가능하면 중소 중견기업을 키워야 한다.”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역할은 시장의 부족한 면을 보강하는 것인데 의결권을 묶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ysho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98호(2020.10.12 ~ 2020.10.18)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