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돋보기] [한경비즈니스 칼럼=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법정 최고 금리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연 24%에서 4%포인트 인하한 20%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수요 측면에서 법정 최고 금리 인하는 현재 5등급 이상 연체 등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자를 내려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는 오히려 시장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연체율이나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초반 정도부터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자금 공급자로서도 24%는 중소 규모의 회사가 문을 닫는 시점이다. 금융권에서 저신용자의 차입이 많은 대부업 비용 측면에서 차입비용인 이자비용·대손비용·모집비용·관리비용을 합한 원가 비용률이 상위 22개사의 평균이 22~25%다. 따라서 20%로 인하되면 자금 공급자는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가 밝힌 대로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약 2700억원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신용 등급을 가진 4652만 명 중 경제활동인구를 반으로 잡더라도 2300만 명이고 5등급에 약 620만 명, 반으로 나누면 300만 명 정도 된다. 국내 1인당 평균 사금융 금액 1255만원을 곱하면 약 37조원에 이른다. 이의 10분의 1만 잡아도 연간 약 4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나머지는 금융 시장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등이 일부 공급할 수 있지만 대손비용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남는 곳은 합법적 대부 업체다. 이들의 원가 비용률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러한 자금 조달 제한 관련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자에 대해 은행 대출이 금지돼 있고 저축은행의 대부업자 대출 한도는 총여신의 15% 이하로 제한돼 있다.
둘째, 자금 조달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수신 업무가 허용돼 있는 저축은행은 물론 여신 전문 금융 회사 역시 회사채 발행, 은행 일반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상법 제469조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의 대부업자 역시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하지만 대부업법에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 업자의 자금 조달에 관한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어 회사채 공모 등 자금 조달 방법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에 자금 조달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자산유동화법상 자산 보유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저축은행이나 여신 전문 금융 회사는 자산 보유자로 규정돼 있지만 대부업자는 열거돼 있지 않다.
넷째, 대부업법에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배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법은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의 유가증권 공모 행위(회사채 공모, 기업공개 등)의 은행법 저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통해 대부업자의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해 보다 다양한 대출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해 저금리 상품 공급과 이자율 자율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다.
또 금융 회사로부터 소외된 저신용자 등의 자금 공급 확대와 서민 금융 시장의 신용 경색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306호(2020.12.07 ~ 2020.12.13)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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