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들과 공모해 풋옵션 행사 가격 부풀린 혐의...ICC 중재에도 영향줄듯

[비즈니스 포커스]
(사진)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주식 풋옵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분쟁의 핵심 쟁점인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어피너티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딜로이트안진의 임직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딜로이트안진에 교보생명 주가 산출을 맡긴 어피너티와 IMM 등 재무적 투자자(FI)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범죄 사실은 허위 보고와 부정 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공정 시장 가치(FMV)를 산정하고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이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딜로이트안진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도 사실상 어피너티컨소시엄이 결정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또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인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용역비를 받은 뒤 해당 가치 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민·형사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피너티컨소시엄에서 그 법률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국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는 등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기소가 국재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 내용이 중재 판정부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공모 혐의

대우인터내셔널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어피너티컨소시엄에 매각했다.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00억원 규모였다. 당시 어피너티컨소시엄과 대주주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매수 청구권(풋옵션) 조항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말까지 상장을 위해 노력하고 상장이 불발되면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교보생명은 오랜 기간 기업공개(IPO)를 준비해 왔다. 이사회를 통해 자본 확충 계획 등을 보고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어피너티컨소시엄도 이사회에 참여해 IPO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됐다. 이에 더해 금융 감독 당국이 심화된 자본 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교보생명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보생명은 이후 주식 시장, 금리 상황, 업계 현황, 규제 환경 등을 면밀히 살펴 IPO의 최적 시점을 저울질했다. 이후 자본 규제 등 불확실성 요인이 다소 수그러든 2018년 8월 IPO 주간사 회사를 선정해 상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IPO 주간사 회사를 선정하고 불과 한 달여 뒤인 2018년 10월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FMV를 조작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모했다는 점은 검찰이 이들을 공범으로 기소함으로써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FMV 산출 과정에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의 부탁을 받고 이익을 얻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1월 18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함께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의 임원 2명을 공범으로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 베어링 PE의 임원 1명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기소가 중지된 상태다.

[자세한 내용은 2월 1일 발행되는 한경비즈니스 1314~1315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